[앵커]
정부가 이른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.
이에 따라 그동안 양대 지침에 반발해 온 노동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지 주목됩니다.
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아영 기자!
오늘 고용노동부가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군요?
[기자]
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공식 발표했습니다.
당시 지침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, 사회적 공감대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.
김 장관은 더는 양대 지침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
[앵커]
숱한 논란 끝에 도입 1년 8개월 만에 폐지되는 건데, 양대지침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.
[기자]
양대지침은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정부의 노동개혁 지침입니다.
'일반해고 허용'과 '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'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.
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
게다가 그동안 법이나 판례에서도 저 성과자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, '일반 해고' 도입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는 게 되면서 쉬운 해고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.
또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로 일컬어지는 '취업규칙'은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아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.
그전까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해 왔는데, 법규를 완화된 것입니다.
실제로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밀어붙이면서 취업규칙 지침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.
[앵커]
일단 양대지침은 폐기됐는데, 여기에 대한 노동계 반응은 어떻습니까?
[기자]
노동계는 그동안 양대지침 폐기를 끊임없이 요구해 온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.
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"노동 적폐 청산과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"고 밝혔습니다.
이어 "양대지침 폐기는 노동 존중의 시작"이라며 "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적 행정조치 시행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노조법도 전면 개정해야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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